글쓴이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6개월 기준금리 3.12%에 가산금리 -0.55%(2%의 이자를 지원받음)로 2.57%의 이자를 납부 중이다. 이전 대출 시 약 6%의 이율을 적용받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반도 안 되는 이자이다. 서울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최대 3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나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자.
신청 자격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신청 금액및 조건
임대 보증금의 90%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 서울 관내의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 주택
지원 내용
준비 서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은행에 문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글쓴이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신청 했는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았다. (2024.10월 기준)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주민등록 초본
4) 가족관계 증명서
5) 재직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필요 (정부 24 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7) 소득금액 증명원 : 정부 24 발급 가능
8)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
9) 계약금 영수증 : 집주인에게 발급 요청
10)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면 알아서 주신다
1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1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부동산에서 챙겨주심
13)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융자 추천서: 밑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14) 혼인관계 증명서
참고로 13번의 서류 신청을 위해서도 거의 위에 제시된 모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준비후 추천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 PDF를 참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