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퇴직연금 IRP가 핫 키워드가 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이다. 무턱대고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IRP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 회사가 내 퇴직금을 DB형, DC형으로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퇴직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자. IRP 가입의 장점과 단점까지 세세하게 서술하려 한다.
퇴직연금 IRP의 뜻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퇴직연금의 약자이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연금 종류를 살펴보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내가 납부하고 관리가 가능한 IRP와 개인저축연금(펀드 or 보험)이 있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한 퇴직연금이다.
IRP와 개인저축연금의 차이
IRP와 개인저축연금은 가입조건, 세액 공제 한도, 수령 조건,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납입후 투자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저축연금은 펀드형, 보험형 모두 가입조건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의 경우 총 900만 원이며 개인저축연금만은 600만 원이다. 두 계좌를 합쳐서 총 9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개인저축연금에 600만 원 납입 후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한다. 수령은 55세 이후에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IRP는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하지만 연금저축연금은 해지가 가능하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한 IRP는 안전자산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가져가야 한다. 예금이나 발행어음등 안전자산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DB형과 DC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한다. 보통 확정 급여형인 DB형으로 가입하는데 원하는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확정해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을 손실없이 받는 형태이다. DC형은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아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금이라는 특성상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한 개인이 자금 운용이나 투자에 재능이 있다면 DC형도 고려해 볼 만하다.
IRP 가입의 장점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세액공제 이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과 이후 세금 혜택을 이중으로 보는 것이다.
IRP 가입의 단점
IRP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IRP는 사실상 중도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55세 이후로 돈을 받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간 900만원의 돈을 최대 납입하게 되는데 900만 원을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