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과 소비를 계산하여 내년에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산으로 내년인 2025년에 세금을 토해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우리에겐 12월 한 달이 남아 있다.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여 내년 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굴려보자. 그런 점에서 올해 연말 정산에게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비하면 똑똑하게 내년에 조금은 더 웃을 수 있다. 연말 정산 변경 사항을 속속들이 알아보자.
결혼 세액 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50만 원을 해준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한도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세액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면 10만원을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을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3만 원어치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에 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한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각각 자녀에 대한 공제가 10만 원씩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향분
- 공연, 도서, 미술관 관람 같은 문화생활 비용 관련된 공제 혜택이 40%로 확대됨.
- 전통시장 사용분이 50%로 상향됨.